위자료·상간
배우자와 상간자 함께 제소, 3천만원 조정
결과배우자·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상대방 반소(7,000만 원) 전부 포기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766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따로 소송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소송에서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사실관계를 한 번만 입증하면 되고,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그대로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반소로 재산분할 5,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구성하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부담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부정행위의 시기와 태양을 자료로 정리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서는 재산 명세를 대조하여 분할 대상이 될 만한 공동재산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위자료 반소의 근거도 다투었습니다.
4.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반소 전부 포기와 향후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삼아, 분쟁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정 결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되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했으며, 상대방의 반소(재산분할 5,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는 전부 포기되고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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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로 하고 싶은 경우
-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해 온 경우
- 상간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 회수가 걱정되는 경우
- 소송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청구가 이어질까 우려되는 경우
- 이혼과 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공동피고 구성과 부제소 합의는 '받을 수 있느냐'와 '끝낼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