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양육권
위자료 2천만원 전액과 양육권 확보한 조정
결과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재산분할 1,000만 원, 두 자녀 양육권·양육비 1인당 월 75만 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5749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조정으로 금액을 정해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조항을 쓸 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함께 넣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 결과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도록 하되 담보 장치를 요구했습니다.
2.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그 부동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단순한 '지급하라'는 조항과는 실효성이 전혀 다릅니다.
3. 재산분할은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에 맞추어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하는 대신, 위자료는 청구액 전액을 관철했습니다.
4.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일정을 함께 확정했습니다.
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미지급 시 자신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이 정해졌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 양육비 1인당 월 7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월 2회(당일 1회, 숙박 1회)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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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일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분할 지급으로 합의했는데 중간에 끊길까 걱정되는 경우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어 담보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쪽을 관철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보 조항을 넣어 두면 판결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