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할 때 지분 넘기고 현금 3억 3,400만 원 받는 판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이미 반씩 명의가 되어 있으니, 이혼해도 그대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서류상으로는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 뒤에도 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한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분을 공유로 남기면 생기는 문제
공동명의 부동산을 지분 그대로 남겨 두면,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한 사이에 그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리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다시 법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 사건에서는 한쪽이 지분을 모두 넘기고, 다른 쪽이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갖는 쪽은 온전한 소유권을, 지분을 넘기는 쪽은 현금을 얻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넘기는 쪽에는 걱정이 남습니다. 지분을 먼저 넘겼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얽힌 보증금이나 대출 채무가 내 이름으로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의 반소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두 사람 공동명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부동산의 가액에서 대출과 보증금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을 산정하고,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넘겨받을 현금의 크기는 여기서 정해집니다.
둘째, 지분을 공유로 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부 이전하는 대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혼 후 관계가 계속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동산을 갖게 되는 쪽이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가 불가능하면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넷째, 자동차 지분도 함께 정리하여 이혼 뒤에 남는 공동 재산이 없도록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억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하면 대위변제하도록 정해졌고, 자동차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이 하나로 묶였고, 부동산에 딸린 채무에서도 의뢰인이 벗어나도록 정리된 판결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한다면
공동명의 부동산을 두고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다음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을 가질지,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받을지. 앞으로의 거주 계획과 상대방의 자금 사정, 관계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은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둘째, 순재산이 얼마인지.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빼고 계산해야 받을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셋째, 지분 이전과 돈 지급을 동시에 하도록 정했는지.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구조라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넷째, 부동산에 얽힌 채무를 누가 어떻게 떠안는지. 면책적 인수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항까지 있어야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공동명의 부동산이 얽힌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넘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처럼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해 두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지분을 먼저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이 구조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걸린 보증금 채무가 제 이름으로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 임대인이었다면 지분을 넘긴 뒤에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는 쪽이 채무를 인수하고, 그것이 안 되면 대신 갚도록 정해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갖는 것과 현금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쓸 계획이 있고 상대방에게 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현금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