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위자료는 쌍방 기각, 그래도 재산분할 7,900만 원이 인정된 이유
사실혼 관계가 끝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위자료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관계를 망쳤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위자료만 붙들고 싸우면, 양쪽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 쉽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큰 쪽은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함께 살아온 관계입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실혼이 해소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에게 인정됩니다.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누구 책임이 더 큰지 가리기 어려우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함께 사는 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관계가 깨진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약 1억 5,83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반소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약 4,878만 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탓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위자료 다툼에 매달리기보다 재산분할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가 언제 성립했고 언제 끝났는지를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둘째, 각자의 소득과 지출, 자금의 출처를 대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다투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7,900만 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쪽 모두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로 실질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로 탓하는 싸움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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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사실혼 해소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째, 사실혼 관계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결혼식,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와 주소, 생활비를 함께 관리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함께 모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가 어려워 보여도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자료만 보고 소송의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넷째, 상대방이 반소를 낼 가능성까지 대비하십시오. 반소의 손해 항목마다 입증이 되는지 따져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를 못 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로 살려는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기준이고, 이 사건에서도 혼인신고 없이 재산분할 7,9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제게도 잘못이 있으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은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냈습니다. 불리해지나요?
반소가 들어왔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 청구도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