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양육비

밀린 양육비 약 2,375만 원 압류 — 소멸시효로 강제집행 일부 불허

"양육비는 보낼 만큼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됐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이미 줬다", "너무 오래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양육비 압류는 법원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를 멈추려면 역시 법원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 소멸시효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양육비가 밀리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당한 쪽이 '이미 줬다'거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채권이 그 뒤 변제나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니, 그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는 소송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각 달의 양육비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의 몫부터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기간의 양육비(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양육비부담조서로 매월 금액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각 달의 양육비가 구체적인 채권으로 확정되어 있어, 그 강제집행에 대해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급한 돈과 시효가 지난 몫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뒤, 여러 해에 걸쳐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양육비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7년 가까운 기간의 양육비 약 2,375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해에 걸친 계좌 이체 내역과 가족을 통해 전달된 금액까지 모아 실제 지급액을 특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하여 함께 생활한 기간의 생활비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둘째,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특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압류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취지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시까지 초과 부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심이 끝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은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양육비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그 이후 매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부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허입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몫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달의 양육비가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양육비 압류를 당하셨다면

첫째, 압류 결정문에 적힌 청구채권이 어느 기간의 양육비인지 확인하십시오. 양육비는 달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발생 시기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둘째, 계좌 이체, 가족을 통한 전달 등 실제로 준 돈의 기록을 모으십시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재결합하여 함께 산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 부담도 정리하십시오.

넷째,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소송만 내고 정지를 받지 않으면 그 사이에 추심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이 사건은 '미루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서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진 양육비가 밀리고 있다면 몇 년씩 기다리지 마십시오. 압류 같은 집행 절차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제때 절차를 밟아 두어야 시효로 잃는 몫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집행 사건과 그에 대한 방어 사건을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으므로, 어느 경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전부 늦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달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와 각 달의 발생 시기에 따라 아직 남아 있는 몫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이라도 지키려면 지금 바로 집행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전해 준 양육비도 인정되나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든 양육비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변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을 통해 전달된 금액까지 자료로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좌로 보내고 '양육비'라고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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