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양육권

아이가 둘이면 양육권도 나눠야 하나요? 두 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지정

양육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둘이니 법원이 하나씩 나눠 키우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 잘못을 밝히면 양육권은 자연히 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질문 모두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고 해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양육권 소송은 위자료 소송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를 자료로 보여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양육자 지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가 지금의 환경에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여건, 아이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는 환경도 함께 살핍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느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쪽 모두 "내가 키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만나는 문제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하기도 하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주고받기 어려우면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두 자녀의 일상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부모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에 따라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두 자녀의 등하원, 학습, 병원, 정서적 안정을 누가 실제로 담당해 왔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키웠습니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면접교섭센터에서의 교섭 경과를 자료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양육비는 양측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오히려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위자료 부분도 다투었지만 준비의 무게는 양육권 쪽에 두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명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면접교섭센터 회기가 끝난 뒤 월 2회로 정해졌고, 이후 숙박 교섭으로 넓혀지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은 두 아이였고, 그 부분에서 원하던 결론을 얻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첫째, 아이의 하루를 누가 챙겨 왔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알림장, 진료 기록, 학원 상담 내역, 메시지 같은 자료가 진술보다 힘이 있습니다.

둘째, 소송 중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막지 마십시오.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십시오.

넷째, 위자료와 양육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먼저 정하십시오. 모든 쟁점에 같은 힘을 쏟으면 정작 중요한 쟁점이 흐려집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처음 제출하는 서면과 자료가 재판부의 첫인상을 만듭니다. 가사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마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지는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둘이면 한 명씩 나눠 키우게 되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마다 무엇이 나은지와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는 환경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불리한 건가요?

불리하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주고받기 어려울 때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경과는 재판부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이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가감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승소 사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