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상간소송에 양육비 증액까지 청구당했다면 — 위자료는 절반, 증액은 기각

"상간 소송에 양육비까지 올려 달라고 합니다. 이걸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이혼한 뒤에 소장을 받는 분들이 종종 겪는 상황입니다. 한 사건 안에 성격이 다른 청구가 섞여 들어오면, 전체가 하나의 큰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양육비는 인정되는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한 묶음으로 대응하면 한쪽의 약점이 다른 쪽에까지 번집니다. 이 사건의 방어는 둘을 떼어 놓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청구한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자녀의 상황, 이미 이루어진 정산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뒤에 소득이나 자녀의 필요 같은 사정이 뚜렷하게 달라졌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과 함께 청구했다고 해서 이 요건이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요건별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분, 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편은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상간 소송 방어의 현실적인 목표는 전부 기각이 아니라 청구액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첫째,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자녀의 상황, 이미 이루어진 정산을 항목별로 따져 6,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둘째,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를 바꾸려면 그 이후 사정에 뚜렷한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녀의 필요에 그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셋째, 위자료와 양육비를 하나의 협상 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따로 방어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위자료를 청구액 6,000만 원의 절반인 3,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존 양육비부담조서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절반으로 줄었고, 앞으로 계속 나갈 양육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나누어 다툰 것이 두 청구 모두에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상간 소송과 양육비 증액을 함께 당하셨다면

두 청구가 함께 들어왔다면 답변서도 청구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을 적어 둡니다.

첫째,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십시오. 인정할 것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금액을 다투는 주장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둘째,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이혼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정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간 위자료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자체가 방어 자료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녀의 필요가 정말 새로 생긴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양육비를 정할 때 이미 있던 사정이라면 변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와 양육비 사건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를 두 배로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법원이 정한 위자료를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는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뒤에 소득의 큰 변화나 자녀의 진학, 질병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증액이든 감액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혼했는데도 상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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