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가 군인이면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군인연금 20% 분할 조정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대개 집과 예금부터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나누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인 연금이 가장 큰 재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명의 집에 걸린 대출을 누가 갚을지, 즉 대출 채무 인수 문제도 재산분할의 일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이혼 뒤에 손해를 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혼할 때 나눕니다
연금은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서 나눌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부부가 함께 이룬 몫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나 판결에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법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지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시기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 당시의 조항이 그때의 근거가 됩니다.
대출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대출은 내가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명의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위자료, 대출 채무, 연금을 세 갈래로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업군인 배우자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주택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는 오랜 복무로 형성된 군인연금이 있었습니다.
첫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의뢰인 명의 주택 근저당 채무의 인수, 군인연금 분할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둘째, 군인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을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조정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조항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연금을 청구할 때 다툼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근저당 채무는 갚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의뢰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 주택의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군인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20%에 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1인당 월 40만 원,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현금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 인수와 연금 분할로 실질적인 몫을 확보한 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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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조서 (개인정보 삭제)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이라면
배우자가 공무원·군인·교직원이라면 이혼 협의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우자의 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혼인 기간과 복무 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가 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연금 분할을 조항에 어떻게 적을지. 혼인 기간과 분할 비율이 빠진 조정조서는 나중에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명의 부동산에 걸린 대출을 누가 갚을지. 단순한 약속인지 면책적 인수인지에 따라 은행에 대한 책임이 달라집니다.
넷째, 다른 재산과 연금을 어떻게 맞바꿀지. 현금이 부족한 상대방이라면 연금과 채무 인수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공무원·군인 배우자의 연금 분할이 문제 된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직 현역 군인인데도 군인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나중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그 권리와 비율을 조항에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도 같은 방식인가요?
공무원연금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청구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출을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약속만으로는 은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면책적 채무인수로 정해 두어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