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조정
황혼이혼 소송, 꼭 이혼으로 끝나야 하나요? 이혼 대신 1억 원을 받은 조정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혼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오랜 갈등을 견디다 소송까지 결심했지만, 막상 이혼 판결을 받은 뒤의 생활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냈다고 해서 꼭 이혼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의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이혼이라는 결론보다 남은 생애의 생활 안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려운 이유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가사와 양육의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손에 쥐기까지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형태입니다. 재산이 오랜 세월 상대방 명의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재산 조회와 감정, 항소까지 이어지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고령의 당사자에게 그 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결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없이 금전을 확보하려면 판결이 아니라 합의, 즉 이혼 조정으로 풀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생활이 나아지는지 먼저 정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1960년대에 혼인신고를 하고 60년 가까이 함께 살아 온 분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 2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 명세와 각자의 기여를 정리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판결로 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서 있어야, 조정안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상의해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확실한 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정해지자 협상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이혼청구를 철회하고 부부가 화합하기로 하는 대신, 상대방이 1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지체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현재 관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의뢰인은 이혼청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이 늦어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재산분할 2억 원의 절반이지만, 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한이 정해진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까지 포함해 의뢰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맞춘 결론이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개인정보 삭제)
황혼이혼 소송 중 조정을 생각하신다면
첫째,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조정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혼 여부와 금전 문제를 나누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자체가 목적인지, 생활 안정이 목적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셋째,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을 조항에 넣으십시오. 기한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인지,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할지도 정하십시오. 이 사건처럼 현재 관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정해 두면 뒤따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은 결론을 하나로 정해 두고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황혼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냈다가 철회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조정에서 이혼청구를 철회하는 것은 조건을 정해 합의하는 것이므로, 아무 대가 없이 소를 취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받고 철회하는지를 조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으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으면 늦어진 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조정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그 사정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전의 사정만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