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피고 방어)
혼인 1년 만에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8,000만 원 청구를 0원으로 마무리
"결혼한 지 1년 남짓인데 8,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은 대개 금액 이야기입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가 곧 내가 물어야 할 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장의 금액은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일 뿐,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는 각각 인정되는 요건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혼소송 방어는 이 셋을 나누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각자 명의로 진 빚이 대부분이라면, 나눌 재산 자체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이혼에서 흔히 생기는 상황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녀를 위한 돈이므로 다툼의 대상은 줄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가 적정한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 양쪽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금액을 정합니다.
네 갈래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여 만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5,200만 원, 어린 자녀의 양육비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금전 청구만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첫째, 양쪽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의별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없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한 파탄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갈등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유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측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기준표에 따라 직접 계산해, 월 15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넷째, 자녀가 아직 어려 양육자 지정을 다투기보다는 면접교섭을 넓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중심을 면접교섭으로 옮겼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쪽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200만 원 청구는 그대로 소멸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액 월 150만 원이 아니라 월 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3회의 주간 교섭과, 그 이후 월 2회의 1박 2일 교섭까지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을 먼저 나눈 결과입니다.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끝내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지켰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개인정보 삭제)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억울한 사정만 길게 적기보다, 청구 항목별로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 양쪽 명의의 재산과 빚을 혼인 전과 혼인 후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재산분할 방어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를 하나씩 적고, 사실과 다른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셋째,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자료를 확인해 산정기준표로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청구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넷째, 자녀와 관련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정하십시오. 양육권을 다툴지, 면접교섭을 충실히 확보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모든 항목을 같은 강도로 다투면 오히려 힘이 분산됩니다. 다투어 이길 부분과 협상으로 확보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피고 측 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안 해도 되나요?
기간 자체보다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짧은 혼인이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처럼 앞으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한 내용도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나이,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에 따라 양육자 지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낮은 다툼에 힘을 쏟기보다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편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