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상간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서 없이 4,000만 원 전부 인용
상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소장이 왔는데 모른 척하면 알아서 끝나지 않을까요." "괜히 답변했다가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판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하는 쪽을 대리한 사건으로 그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변론 판결입니다.
무변론 판결에서는 부정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위자료가 과다한지를 따로 다투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주장할 수 있었던 감액 사유나 혼인 파탄 여부 같은 쟁점도 한 번도 다뤄지지 못하고 끝납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은 만큼만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 자체가 완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장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게 썼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가 다투든 다투지 않든 같은 결론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썼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의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로 인한 피해를 하나씩 적어 4,000만 원이 과다한 청구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가집행 선고까지 청구취지에 넣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간자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액 4,000만 원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상간자가 부담하고,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상간자로서는 상간자 위자료의 액수를 다툴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사정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채 청구액 전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한 장을 내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4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상간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이 촉박하다면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내십시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뒤에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바로 답변서를 내십시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고,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한다고 소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었던 금액까지 모두 인정될 뿐입니다. 상간 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야 하나요?
내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 답변서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간단한 이유만 적어도 무변론 판결은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같은 쟁점은 이후 서면으로 다투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을 확인하는 즉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상간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쓸 때부터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을 빠뜨리지 않고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