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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13년 별거 끝에 받은 이혼 판결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래 따로 살아온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니, 한쪽이 거부하면 그 길은 막힙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혼은 포기하고 서류상 부부로만 남아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된다고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랜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구체적인 사유 외에,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두고 있습니다.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면 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별거한 햇수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가입니다. 연락과 왕래, 생활비 교류가 있었는지,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구하는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13년의 별거를 자료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에 혼인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2009년 무렵부터 사실상 왕래가 끊겨 13년 넘게 따로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그 이후의 생활을 주거·연락·경제적 교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3년 동안 부부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별거 기간 중 상대방 쪽에서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혼인을 이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 문제가 결론을 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의뢰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받은 이혼 판결입니다. 13년 동안 서류에만 남아 있던 혼인이 비로소 정리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흐릅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별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사, 전입신고, 마지막으로 함께 지낸 시기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둘째, 별거 이후 연락과 왕래, 생활비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없었다는 것을, 있었다면 그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혼인이 깨진 경위에서 내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정도 숨기지 말고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꺼낼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관계를 되돌리려고 실제로 노력했는지. 이혼 거부가 말뿐인지, 행동이 따랐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이혼만 먼저 정리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장기 별거와 이혼 거부가 얽힌 재판상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를 몇 년 해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사정인 것은 맞지만, 법원은 햇수와 함께 그 기간 동안 부부의 실체가 있었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으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파탄의 책임을 따집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이혼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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