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양육권 (피고 방어)
위자료 5천만 청구를 1천만으로, 양육권도 확보
결과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만 인정, 재산분할은 4억 7,200만 원 금전 정산, 자녀 양육권 확보 (의정부지방법원 2017드합54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전원의 양육권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 가지를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유책의 정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그리고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입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 및 1억 원의 지급, 그리고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사유를 하나씩 검증하여,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자료는 유책의 정도에 비례하므로 이 부분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2. 부동산 이전·근저당 말소라는 현물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므로, 금전 지급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 자녀 각자의 나이와 의사, 실제 양육 환경을 조사자료로 정리하여, 두 자녀를 모두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자료를 청구액 5,000만 원의 5분의 1인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이전이 아니라 4억 7,200만 원의 금전 지급으로 정리되었고, 두 자녀 중 한 명은 의뢰인이,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키우는 자녀에 대하여 월 50만 원(청구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양측 모두 월 2회 숙박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큰 금액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 상대방이 부동산 자체를 넘기라고 요구하는 경우
- 자녀가 여러 명인데 전원의 양육권을 요구받은 경우
- 양육비 청구액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경우
- 위자료 청구액이 실제 사정에 비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액은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고, 인정액은 자료가 정합니다. 유책·재산·양육 세 축을 함께 설계해야 전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