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사실혼

결혼식만 하고 파탄, 위자료 인정·반소 기각

결과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3,000만 원 전부 기각 (서울가정법원 2025드단5757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혼인신고 전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면 사실혼이 성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파기한 쪽은 위자료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약 9개월 만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자 상대방도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쟁점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변호사의 조력

1. 결혼식, 신혼여행, 공동 주거, 생활비 부담, 양가와의 왕래 등을 정리하여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상대방이 반소에서 주장한 사유는 파탄 이후에 구성된 것이거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 전에 관계가 깨진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권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경우
- 예식비·신혼집 비용 등 금전 정산이 남아 있는 경우
- 동거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사실혼 사건은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료로 보여주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공동 명의 계약, 생활비 이체 내역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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