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혼인무효·위자료

1심 위자료 0원, 항소하면 달라질까요? 혼인무효 소송 항소심 1,000만 원

"1심에서 위자료가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항소해도 소용없겠지요." 1심 판결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줄 만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1심 위자료가 기각되면, 다시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1심 결과가 끝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을 좁히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와 위자료, 그리고 항소

혼인무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먼저 구하고(주위적 청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을 함께 구하는(예비적 청구)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1심 판결을 받으면 바로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한다고 1심 전체를 다시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하는 부분을 정해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범위를 위자료 하나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으니 그 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소 범위를 위자료 부분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투면 심리가 흐려집니다. 다투는 지점이 하나로 좁혀지면 재판부의 판단도 그만큼 명확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이 지급한 4,5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어떤 계산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를 자료로 분석했습니다. 그 돈은 재산 정산금일 뿐 위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파탄의 원인에 관한 사정을 다시 정리하여 위자료의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항소부는 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의뢰인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이 재산 정산금일 뿐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돈을 줬다'는 주장도 그 돈의 명목을 따져 보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항소심 판결 (개인정보 삭제)

1심 위자료 판결에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째,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가사소송 항소기간은 그날부터 14일입니다.

둘째,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에 불복할지 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시 다투기보다 뒤집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미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그 돈의 명목을 따져 보십시오. 이체 기록, 합의 과정의 대화, 금액의 계산 근거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넷째, 1심 판결 이유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논리를 정확히 읽으십시오. 위자료 항소의 이유는 그 논리를 겨냥해야 합니다.

항소는 1심을 통째로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확히 좁히는 것이 항소심의 승부처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혼인무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무효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줬다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을 정산한 돈이라면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4,500만 원이 재산 정산금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이 따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되므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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