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위자료·상간

업무로 알게 된 상대와 외도, 상대가 관계를 부인해도 위자료 2,500만 원

"그냥 일 때문에 아는 사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 소송을 내면 흔하게 돌아오는 답입니다. 결정적인 사진 같은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성격은 한 장의 사진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때, 무엇으로 입증하나

상간 소송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이 쌓이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동거를 제안하거나 장래를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관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혼인 중에 있었고, 그 관계 때문에 혼인이 무너졌다는 순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남과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4년 차였습니다. 배우자가 업무로 알게 된 사람과 여러 차례 만나며 관계를 이어 왔고, 그 일로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관계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만난 시기와 장소, 빈도를 정리하고 같은 시기의 메시지 내용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만남과 대화가 맞물리면서 관계의 성격이 특정되었습니다.

둘째, 동거를 제안하거나 결혼을 암시한 대화를 증거로 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셋째, 그 관계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로 연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탄 시점의 문제를 미리 막아 두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지며 교제한 사실, 그로 인해 부부가 별거에 이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계 자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간 소송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소송 전에 확인하실 것을 적어 둡니다.

첫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표현을 추려 두십시오. 애정 표현, 동거나 결혼 이야기가 대표적인 외도 증거입니다.

둘째, 만남의 날짜와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메시지와 날짜가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셋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하십시오. 별거 시점과 그 무렵의 대화가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넷째,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의 기간과 태양, 그로 인해 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제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업무로 알게 된 사이라면 대화나 주변 정황에서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와 이혼에 이른 경우는 위자료 액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따져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4,000만 원을 청구해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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