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할 때 자녀 대학 학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6,500만 원에 학비까지
이혼 조정을 권하면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은 결국 양보해서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조정에서 금액을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판결로는 명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합의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을지 잘 설계하면,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성년까지, 대학 학비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대학 학비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할 때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돈이 드는 시기는 그 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비는 판결로 따로 명하기 어려워서, 양육비 판결만으로는 이 부분이 비게 됩니다.
조정은 다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학비나 의료비처럼 장래에 생길 비용도 누가 부담할지 조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 조항도 부담할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곧 대학에 진학한다면,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대학 학비를 정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위자료를 내려놓고 학비 조항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구했습니다.
첫째, 재산 명세를 정리하면서 자녀들이 곧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결로는 대학 학비를 별도로 명하기 어렵지만 조정에서는 조항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를 협상 카드로 삼았습니다. 위자료를 내려놓는 대신 재산분할 금액을 높이고 대학 학비 부담 조항을 받아내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학비는 실제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조정으로 금액을 정해도 제때 받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대학 학비는 별도로 부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만 놓고 보아도 청구한 5,0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많고, 여기에 앞으로 들어갈 대학 학비가 더해졌습니다. 학비를 둘러싼 다툼을 이혼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정리해 두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조정조서 (개인정보 삭제)
자녀 학비가 걱정되는 이혼이라면
자녀가 곧 대학에 들어갈 시기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다음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가 언제 대학에 진학하는지. 양육비가 끝나는 시점과 학비가 필요한 시점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디에 힘을 줄지. 둘을 모두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한쪽을 협상 카드로 쓰는 편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셋째, 학비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을지. 누가, 어떤 항목을,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분명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 가능성은 없는지. 지급 기한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자녀 교육비까지 함께 정리하는 이혼 조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와 별도로 대학 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는 어렵지만 조정에서는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대학 학비 부담을 조항으로 넣을 수 있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포기하면 손해 아닌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를 내려놓는 대신 재산분할 증액과 학비 조항을 받아 전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돈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과 기한이 정해진 조항이라면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을 미리 정해 두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