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나오는 상가주택 이전
재산분할은 보통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로 재산분할금이 정해져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에게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돈 대신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방법, 즉 재산분할 현물분할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장점과 미리 따져 볼 점
재산분할을 부동산으로 받는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재산분할은 그것으로 실현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재산을 찾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이 나오는 부동산이라면 이혼 후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생깁니다.
따져 볼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딸린 채무가 있으면 그 부담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라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는지, 차임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상대방과 다투게 됩니다. 관리 부담과 등기 비용, 세금 문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물분할은 무엇을 받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조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건물과 함께 임대차 관계까지 넘겨받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한 아내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위의 2층 근린생활시설 겸 주택이 있었고, 그 건물에는 임차인이 들어와 매월 차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는 저희가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첫째, 금전으로 분할받는 대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매달 차임이 나오는 부동산은 이혼 후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소유권만 넘겨받고 임대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이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인계받고, 정해진 시점부터의 차임이 의뢰인에게 귀속되도록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셋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의뢰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안정시켰습니다. 대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정해, 양쪽의 이행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함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토지와 2층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정해진 시점부터의 차임 합계 월 55만 원이 의뢰인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하라고 정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돈을 받을 날을 기다리는 대신 등기로 분할을 끝내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까지 확보한 결과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화해권고결정 (개인정보 삭제)
부동산으로 받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을 부동산으로 받는 것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것을 적어 둡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현금이 충분한지.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면 금전으로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가 얼마인지.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함께 넘어오는 부담을 빼고 계산해야 실제로 받는 가치가 보입니다.
셋째, 임차인이 있다면 서류 인계와 차임 귀속 시점을 정했는지. 이것이 조항에 없으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연락해야 합니다.
넷째, 가압류를 언제 풀 것인지.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가압류부터 풀어 주면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금전 대신 부동산으로 정리하는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부동산 자체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금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나 화해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구성과 이행 가능성을 보고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받으면 보증금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이 승계했습니다. 그만큼을 빼고 실제로 받는 가치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부동산에 해 둔 가압류는 언제 풀어야 하나요?
받을 것을 다 받은 뒤가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정해, 등기와 가압류 해제가 서로 맞물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