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상간 위자료 이미 줬는데 또 소송이 왔습니다 — 3,000만 원 재청구 전부 기각
"판결 나온 대로 위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서 또 소장이 왔어요. 상간 소송을 또 당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상간 소송 피고였던 분이 한 번 끝난 뒤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으니 그것은 새로운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고 돈을 냈다고 해서 그 뒤의 행동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그 뒤의 만남이 정말 불법행위인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답을 가른 것은 상대 부부의 혼인 상태였습니다.
파탄된 혼인에는 침해할 대상이 없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침해할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간 위자료 재청구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이 이것입니다.
상대 부부의 이혼 절차를 시간 순으로 맞췄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앞선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곧바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뒤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며 3,000만 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선 판결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첫째, 앞선 판결이 선고된 직후 상대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쪽이 제기했던 이혼소송의 취하, 그 직후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재산분할 내용까지 담은 이혼합의서 작성이 모두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그 시점에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고 의뢰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므로, 이후의 접촉을 혼인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낸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판결로 이미 이행한 책임 외에 더 부담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 방어에서 혼인 파탄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 판결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같은 사람에게 또 상간 소송을 당하셨다면
첫째, 앞선 판결문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가 모든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이번 소송이 문제 삼는 만남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앞선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기간과 겹친다면, 이미 판결로 정리된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그 시점에 상대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보십시오. 이혼소송, 협의이혼 신청, 이혼합의서, 별거처럼 혼인이 끝나 가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내는 증거가 직접 증거인지 정황뿐인지 구별하십시오. 정황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 위자료 재청구는 그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다만 상대 부부의 이혼 절차 기록처럼 결정적인 자료는 혼자 구하기 어려우니, 답변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선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미 인정됐는데, 이번에도 불리하지 않나요?
이번 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은 앞선 판결 이후의 행위와 그 시점의 혼인 상태입니다. 앞선 판결의 결론이 이번 청구를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싸움이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도로는 파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부부의 이혼 절차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소송 중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어느 기관에 요청할지 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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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