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통장이어도 재산분할 되나요? 재산분할 1억 1,97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제가 다 벌었는데 통장도 집도 전부 배우자 이름입니다. 저는 받을 게 없는 건가요?"
부부가 편의상 한쪽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모으는 일은 흔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혼할 때 명의자가 "내 명의 재산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등기나 통장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재산이 어떤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함께 모은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 돈으로 산 내 재산"이라고 말할 것이고, 법원은 자료를 봅니다. 특히 사업소득 재산분할에서는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계좌 내역에 있습니다.
개인이 배우자의 계좌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입출금 내역을 받아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계좌를 어느 기간에 대해 언제 조회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돈의 흐름을 입출금 내역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해 온 남성입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사업소득이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배우자는 국내 거래처 수금과 송금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여러 건이 취득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저희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여부와 위자료 부분은 변론기일에 재판상 화해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쟁점을 재산분할 하나로 좁혀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둘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혼인 기간 전체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언제 얼마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그 돈이 어떤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졌는지를 자금의 흐름으로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은 임대수입에 대해 "이미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용처를 따져, 그 주장 때문에 분할 대상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1,97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1억 7,331만 원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명의는 모두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계좌 내역이 그 재산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4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나눠야 한다면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을 분할받으려면 미리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내 소득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거래처와 입금 시기, 대략의 금액만 기억해 두셔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범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그 계좌의 돈이 어떤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부동산 취득 시기와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맞는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다 썼다"고 할 만한 돈이 있는지. 임대수입이나 수금액처럼 흐름이 끊기는 부분은 사용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반소를 할 것인지. 이혼소송의 피고도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명의와 실제 형성 과정이 다른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거래처로부터 들어온 입금 내역, 계좌 사이의 이체 내역 등이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소득이 들어간 계좌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연결해 보여 주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는데 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한 사건에서 같이 판단받습니다. 이 사건도 이혼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