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위자료·상간 (피고 방어)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 상대가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태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에 놀라 있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겠다"고 하시거나, 반대로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만 하시다가 방어의 시기를 놓치십니다. 상간 소송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청구한 사람이 이미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손해는 이미 메워진 것입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상간자가 부담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간 소송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얼마를 받았는가.

상대방의 이혼 사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 청구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소장에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이혼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그 명목을 특정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감액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취급됩니다. 상간 소송 방어의 성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미 전보된 부분만큼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액수를 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항목별로 다투었습니다. 감액 주장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금액을 정하는 모든 요소를 함께 낮춘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상대방이 이미 배우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의 3분의 1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이미 배상된 부분을 특정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상간 소송을 당하셨다면

소장을 받으시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4,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했는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둘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셋째, 상대방의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만난 것은 아닌지. 파탄 이후라면 아예 책임이 없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 사건 기록처럼 스스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으므로, 혼자 답변서를 쓰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이혼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느냐가 감액 여부를 가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무조건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실제 쟁점은 "했느냐"보다 "얼마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신빙성을 잃는 것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투는 편이 나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공동피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이해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책임 정도를 다투게 되므로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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