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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

상간자가 계속 연락합니다 — 위자료에 '연락금지 위약금'까지 넣은 조정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라고 여쭤보면, 돈이라고 답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연락 못 하게 하고 싶어요."

이 사건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연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판결로는 '연락하지 마라'를 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실무적인 벽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판결은 손해배상, 즉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만 담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을 판결 주문에 넣어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판결로 가면 위자료는 받아도 정작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간자가 판결금을 내고 나서 다시 연락해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정은 다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금전 지급 외의 내용도 넣을 수 있고, 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안에 세 가지를 묶어 넣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금액만 다투는 대신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지급.

둘째,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SNS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도록 문언을 넓게 잡았습니다.

셋째, 위반 시 위약금. 이것이 핵심입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한다"는 선언만 넣으면 어기더라도 다시 소송을 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반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못 박았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분쟁을 이어 가지 못하도록 구상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의뢰인의 가정 안에서 다시 돈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간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상간자의 구상 청구도 포기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개인정보 삭제)

금액만 놓고 보면 청구액 3,000만 원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고, 판결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판결과 조정,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최대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판결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탄탄하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그렇습니다.

관계 단절이 목적이라면 조정이 낫습니다. 특히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연락금지와 위약금을 확보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을 소송 초반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다투다가 마지막에 조정으로 돌리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 정리해 오시면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함께 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금지 조항을 어기면 정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락이 오면 지우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액이 다소 낮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간자가 위자료를 다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구상 포기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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