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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

상간 소송,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1,500만 원 인정 사례

상간 소송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소송이 될까요."

대개 손에 쥐고 계신 것은 메시지 몇 개, 함께 찍힌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 하고 스스로 접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간 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애정 표현이 오갔는지, 만남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를 종합합니다.

흩어진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여러 차례의 단독 만남, 함께 다녀온 여행이 확인되었지만 성관계를 직접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단독 만남의 횟수, 함께 다녀온 여행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료를 낱개로 내면 "친구 사이"라는 반박에 묻히지만,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관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둘째,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발각 후의 태도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장 관계와 대화 내용으로 특정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 부분의 입증을 놓치면 나머지를 다 밝혀도 청구가 기각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수차례의 단독 만남과 여행, 발각된 뒤에도 지속된 연락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흔한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이 판결이 분명히 보여 줍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부족해 보여도, 흩어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모으면 인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포기하시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대화만 있는데 소송이 될까요?

대화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안부를 주고받은 정도라면 어렵지만, 애정 표현이 오갔거나 만남을 약속한 내용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의 양보다 성격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친구 사이"라고만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친구 사이라는 주장은 개별 자료 하나하나에는 잘 먹히지만, 만남의 빈도와 시간대, 장소, 발각 후의 태도를 함께 놓으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항목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으니 소장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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