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때 쓴 합의서 한 장, 2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결과2억 원 청구 '각하', 비용도 상대방 부담

협의이혼을 마친 지 2년이 다 되어 갈 때, 심판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택했고, 이혼 신고 전에 합의서를 한 장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다. 그 밖에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혼 신고 후 2년이 되기 직전, 전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으니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냐"며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강박 상태에서 쓴 사전포기라 무효'

상대방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쓴 것이라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 둘째,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이므로 효력이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혼 전에 아무런 구체적 정함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서면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고, 상대방은 그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희의 대응: 이 문서는 '포기 각서'가 아니라 '재산분할 협의'입니다

민법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미 유효한 협의가 있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합의서가 단순한 포기 각서가 아니라, 위자료·생활비·자녀 학비의 액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대신 다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재산분할 협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근거는 문서 자체에 있었습니다. 지급 액수와 시기가 항목별로 적혀 있었고, 자녀 등록금 부분은 손글씨로 고쳐 쓴 흔적이 있어 두 사람이 내용을 놓고 실제로 논의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합의서 작성부터 이혼 신고까지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부정행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합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 2억 원 청구 '각하', 비용도 상대방 부담

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유효하게 마쳤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 즉 청구 내용을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심판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든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아무 구체적 정함 없이 포기 서면을 쓴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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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쓸 때 꼭 챙겨야 할 것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협의이혼 때 쓰는 합의서는 '나중에 아무 청구도 안 하겠다'는 한 줄로 끝내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대가로 다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협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민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문서가 훗날 재산분할 청구를 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기간 안이라도 이미 유효한 협의가 있으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무조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재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구체적 내용 없이 포기만 한 서면은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반면 지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합의라면 이 사건처럼 유효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서명·날인과 작성 날짜를 분명히 하고, 가능하면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이행을 강제하려면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나 조정조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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