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양육권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결과위자료 5,000만 원 전액, 반소 이혼 청구 기각,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위자료 5,000만 원을 다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이혼 상담을 하면 위자료 액수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의 이혼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은 유책 사유가 중대하고 반복적일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혼의 출발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남성은 자신을 두 살 많은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임신 후 함께 살기 시작하고서야 남성의 실제 나이가 열 살이나 많고 직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다른 여성과 교제했고, 시험 준비를 한다며 가짜 수강증을 보여 주었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자신을 미혼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또 다른 여성과 교제했고, 동시에 제3의 여성에게 '나중에 결혼하자'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저희와 함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 약 6,8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는 월 29만 원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로 이혼을 원하니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누구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혼인 전후에 걸친 거짓말과 두 차례 이상의 부정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 등 11건의 증거로 하나씩 뒷받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파탄 이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마련한 새 거처의 계약금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제외시켰습니다.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반소 이혼 청구 기각,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반복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청구액 그대로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남편은 과거양육비 1,44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무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강한 성인으로 노동 능력이 있고 약 2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해 전부 남편 부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3,6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의 명의가 의뢰인 쪽에 더 많았기 때문인데, 위자료 5,000만 원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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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높게 받으려면
위자료 액수는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경제력,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반복성'과 '기망'입니다. 한 번의 외도보다, 혼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나이·직업)을 속이고 임신 중과 출산 후에 걸쳐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그보다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이 사람이 혼인 내내 어떤 태도였는가'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양육권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반소를 내면 위자료가 깎이나요?
반소 자체가 위자료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고, 이 사건처럼 상대의 반소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직이면 양육비를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현재 소득이 없어도 노동 능력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직이었지만 월 8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통상 별거를 시작해 한쪽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때부터 판결 무렵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 시점부터 변론 종결 무렵까지 약 1년 5개월분이 인정됐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